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3개 고위험 업종·영화관 등 방역수칙 의무화
내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정부가 23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시는 정부 지침보다 강화한 방역책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에서도 서울 광화문집회 및 사랑제일교회 등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진자 및 2차 감염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13개 고위험 업종·영화관 등 방역수칙 의무화
내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구시는 23일 이날 0시부터 내달 5일 자정까지 2주간 대구 전역에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 방역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집합·모임·행사를 허용한다.
또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정부안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 이용 인원을 50% 미만으로 제한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박물관, 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또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및 PC방 등 13개 고위험 시설 분류 업종과 그 외 위험도가 높은 영화관 등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집합 제한을 적용한다.
하지만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 이외에 추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13개 고위험 시설 분류 업종의 경우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업종별 또는 전체 시설에 대해 즉각 집합금지 시설로 전환, 운영 중단을 조치할 방침이다.
그 외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 사업주·종사자·이용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벌인다.
종교시설의 경우 집합 제한 행정 조치를 시행해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한편 그 외 모임 및 행사, 식사는 금지토록 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과 휴원을 권고하고, 경로당 및 사회복지관은 향후 각 구·군과 협의해 휴관을 결정한다. 이밖에도 각급 기관·기업 등의 유연근무 및 재택근무, 대학의 경우에도 비대면·온라인 수업을 각각 권고한다.
특히 대구시는 마스크 착용을 최상의 방역책으로 판단하고 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어길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또 지난 21일을 시작으로 2주간 각 기관·부서별 책임방역 체제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19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모든 대구시와 각 구·군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들은 내달 3일까지 수도권 방문 자제를 비롯해 부득이한 수도권 방문 시 2주간 자가 모니터링 및 방문 이후 부서장에게 보고, 회식 및 모임 자제, 식사 및 음료 섭취 시 대화 중지 등에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운영인력, 생활치료센터 확보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