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부안보다 강하다”
  • 김무진기자
대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부안보다 강하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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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3개 고위험 업종·영화관 등 방역수칙 의무화
내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정부가 23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시는 정부 지침보다 강화한 방역책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에서도 서울 광화문집회 및 사랑제일교회 등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진자 및 2차 감염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23일 이날 0시부터 내달 5일 자정까지 2주간 대구 전역에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 방역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집합·모임·행사를 허용한다.

또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정부안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 이용 인원을 50% 미만으로 제한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박물관, 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또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및 PC방 등 13개 고위험 시설 분류 업종과 그 외 위험도가 높은 영화관 등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집합 제한을 적용한다.

하지만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 이외에 추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13개 고위험 시설 분류 업종의 경우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업종별 또는 전체 시설에 대해 즉각 집합금지 시설로 전환, 운영 중단을 조치할 방침이다.

그 외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 사업주·종사자·이용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벌인다.

종교시설의 경우 집합 제한 행정 조치를 시행해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한편 그 외 모임 및 행사, 식사는 금지토록 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과 휴원을 권고하고, 경로당 및 사회복지관은 향후 각 구·군과 협의해 휴관을 결정한다. 이밖에도 각급 기관·기업 등의 유연근무 및 재택근무, 대학의 경우에도 비대면·온라인 수업을 각각 권고한다.

특히 대구시는 마스크 착용을 최상의 방역책으로 판단하고 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어길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또 지난 21일을 시작으로 2주간 각 기관·부서별 책임방역 체제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19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모든 대구시와 각 구·군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들은 내달 3일까지 수도권 방문 자제를 비롯해 부득이한 수도권 방문 시 2주간 자가 모니터링 및 방문 이후 부서장에게 보고, 회식 및 모임 자제, 식사 및 음료 섭취 시 대화 중지 등에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운영인력, 생활치료센터 확보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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