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안내
  • 김무진기자
대구 달성군,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안내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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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위한 상담창구 운영
군청 1층 민원실서 진행
달성군청 1층 민원실에 마련된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상담 창구에서 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달성군 제공
대구 달성군이 지난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주민들에게 이를 자세히 알려주고자 나섰다.

24일 달성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1층 민원실에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상담 창구를 마련, 운영에 들어갔다.

앞서 군은 각 읍·면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교육을 마친 데 이어 24일 법정리별 보증인을 위촉, 게시판 등을 통해 20일간 공고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각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가운데 5인(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이 지난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보유 군민들은 이번 기회에 이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5일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경우를 비롯해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토지가 해당된다.

다만,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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