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확대
  • 이진수기자
포항시,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확대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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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소매·일반학원 업종 추가
포항시는 중소기업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사업의 대상 업종을 확대 추진한다.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사업의 대상 업종 확대 추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의 매출 급감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이다.

시는 이번에 기존 지원 제외 업종이었던 도매 및 소매업종(주류 및 담배업은 제외)과 일반학원 업종을 지원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시는 6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용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할 경우 일용근로자 인건비의 7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 1인당 1일 기준 최대 8만4000원이 지원되며 기업체별 매출액 기준에 따라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일 기준 포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포항 소재 중소·중견기업으로 일용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해 각종 신·증설 및 시설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거나 환경정비사업, 각종 작업보조와 같은 단순노무 사업을 추진하며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발주하는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을 참고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동부지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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