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지원금 100% 다 준다”
  • 이진수기자
“포항지진 피해지원금 100% 다 준다”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8.25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통과
국비 80%·지방비 20% 지원
포항시 “아쉽지만 시행령 수용”
지방비 700억~800억 마련 관건
9월부터 지진 피해 신청 접수
25일 오전 이강덕 포항시장(왼쪽)과 정해종 포항시의장이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최종 확정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구제 지원이 100%가 아닌 80% 지원은 아쉽다. 그러나 이를 수용하겠다.’

포항시는 25일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당초 70%였던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비율이 80%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한도가 6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며 지진특별법 시행령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사업에 따른 촉발지진으로 시민들은 줄곧 실질적인 지진피해구제 지원(100%)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가장 쟁점이 된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나머지 20%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협의해 지원키로 해 피해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100%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지진으로 인해 사망·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피해를 본 경우다.

지원금 항목 및 결정기준은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의 합산액을 지급한다. 피해금액은 물건피해,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임시주거비용을 합산해 산정한다. 시행령은 이달 말 시행령 개정 공포를 거처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피해 신청접수는 9월 중순부터, 피해금액 지급은 정부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진행될 것이다고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시행령이 통과되자 기자회견을 갖고 “국책사업으로 인한 인재로 3년 동안 지진의 아픈 상처를 겪고 있는 피해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100%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아쉽지만 정부의 결정을 받아드리고 나머지 20%에 대해 경북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정부는 특별법에 명시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시행을 위한 사업비로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해 조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포항시는 영일만대교 건설을 비롯해 전시컨벤션센터와 지진트라우마센터 설립, 지진안전망 구축, 포항 의과대학 신설 등 18개 사업을 이미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 가운데 포항의 최대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청한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이 부문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비 80% 외에 나머지 지방비 20% 지원에 대해서는 향후 경북도와 포항시가 풀어야 할 과제다.

포항시는 지방비를 700∼8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비 및 시비 부담이 통상적인 5대 5 비율을 따를 경우 포항시가 부담해야 하는 지원금이 35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추정돼 기초단체의 재정 여건상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팽창현 2020-08-26 05:16:20
진격의 거인 3d플레시게임 할사람

K.훈텔라르 2020-08-26 05:10:14
오뎀윙기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