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하는 국회를 언제쯤 볼 수 있을까?
  • 손경호기자
밥값하는 국회를 언제쯤 볼 수 있을까?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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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치권에서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다음 총선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국회의원 4연임 제한 입장이 나오는 등 임기 제한 문제가 정치권에서 화두다.

여야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임기를 제한하자는 주장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해 가는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고육책인 셈이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처럼 국민들은 중진 정치인에 대한 지지보다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가 더 높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국회가 이른바 ‘밥값’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국회의원 연임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8.6%가 찬성했고, 반대하는 응답은 35.1%로 연임 제한 응답률이 연임 제한 반대를 압도했다.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은 6.3%였다.

특히 2회 연임 제한 응답률이 34.3%로 가장 높았고, 3회 연임 제한은 31.9%로 뒤를 이었다. 국회의원 임기를 단 1회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17.3%나 됐다. 제한 없음(6.7%), 4회(5.2%), 5회(2.2%)는 소수 응답에 그쳤다.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연임 제한’은 새로운 게 아니다. 우선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다. 대통령에 한 번 당선되고 나면 이후에는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광역·기초 단체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이미 3선 연임 금지법이 실시되고 있다. 다만 3선 지자체장들은 다른 지역에 출마하거나 한 번 쉬고 다시 또 출마할 수는 있다.

엄태항 봉화군수의 경우 4선 단체장이지만 1995~2002, 2007~2010년까지 봉화군수로 당선되어 3선을 지내고, 2018년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4번째 봉화군수 임기를 지내고 있다. 단체장들은 띄엄띄엄할 경우 연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물론 국회의원에 대한 연임 제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경우는 33년간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로버트 버드 전 상원의원은 51년간 상원의원을 지냈고, 하원까지 합치면 57년176일간 재직했다고 한다. 다만 필리핀의 경우 3회 연임을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 세비에 대한 국민적 불만도 높다. 국회의원 월급은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약 1억 5,176만원에 달한다. 이는 일반수당 등 각종 수당과 명절휴가비, 입법 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월 평균 약 1,265만원으로 최저임금 월환산액 174만 5,150원과 비교하면 7.25배에 달한다. 더구나 수당은 국회의원이 구속돼 의정활동을 못하더라도 계속 나와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와 비교해도 한국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많이 높은 편으로 총액기준으로만 본다면 세계 10위 수준이다”, “현재 1인당 국민소득 수준으로 한국보다 세비가 많은 나라는 일본과 이탈리아 뿐이다.”라는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의 지적처럼 과도한 세비는 국회의원들의 ‘밥값’ 논란을 부채질할 수 밖에 없다.

요즘도 국회의원과 관련해 잘 못된 정보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 국회의원은 하루만 해도 연금이 나온다거나, 한 번 만 국회의원해도 연금이 지급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연금이 나오지 않는다. 즉, 가짜뉴스다. 이 같은 잘못된 허위 거짓정보가 인터넷에 떠돌면서 국회의원들을 특권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

물론 국회의원 임기 제한 논의가 되풀이되는 것은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밥값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국회의원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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