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7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친환경농어업법’이 친환경 인증 관련 위반행위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내용 등을 담았다.
먼저,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가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되, 2회 적발 당시 인증 유효기간 동안 판매한 물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50%로 하는 등 과징금 부과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친환경농어업법’이 친환경 인증 관련 위반행위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내용 등을 담았다.
먼저,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가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되, 2회 적발 당시 인증 유효기간 동안 판매한 물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50%로 하는 등 과징금 부과근거를 마련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