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 상한선 65→70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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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 상한선 65→70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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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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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해보험 가입연령 상한선을 기존 65세 내외에서 70세 내외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고령층 대상 산업·제도 개선 방안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2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고령화·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통계청의 26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먼저 노후 안정화를 위한 금융상품 공급을 위해 기존 65세 전후였던 상해보험 가입연령 상한선을 5세 내외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하반기 내에 조치된다. 또 온라인 특판상품과 동일·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상품을 하반기에 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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