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3회 넘으면 최대 3년간 실업급여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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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3회 넘으면 최대 3년간 실업급여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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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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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횟수가 10년간 3회를 넘을 경우 최대 3년 동안 신규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3년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급여 지급을 금지한 개정 고용보험법이 28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10년간 3회이면 1년,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 동안 급여를 타지 못한다. 또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금·추가징수금이 있는 이에게 구직급여가 지급될 경우에는 해당 급여액의 10%를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으로 충당토록 했다. 만일 동의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해 충당 가능하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 결과도 반영해야 한다.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과 직종별 교육훈련기준도 개발해 고시해야 한다.

일학습병행 제도는 기업이 청년 등을 선(先) 채용 후,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시킨 뒤에 평가를 거쳐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독일·스위스 등의 일터 기반 교육훈련 방식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도입한 제도로, 2014년 도입 이래 기업 1만6000곳과 근로자 9만8000명이 참여했다.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먼저 법률에 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 이후에는 일학습병행법 관련 규정을 따를 의무가 있다.

이에 제정안은 임금체불 사업주,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는 학습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정요건을 마련했으며, 양질의 교육훈련을 위해 사업주가 능력과 경험이 있는 직원 등을 교사로 임용하도록 기업현장교사 지정요건도 마련했다.

학습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직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휴일에 도제식 현장교육훈련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학습 근로자는 교육훈련을 받은 전체 능력단위 중 70% 이상을 통과해 내부평가에 합격하면 외부평가에 응할 수 있다. 외부평가 능력단위 70% 이상을 통과해 최종 합격한 학습근로자는 국가자격인 ‘일학습병행 자격’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퇴직한 이후 1년 뒤 같은 고용주가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역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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