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 과연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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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 과연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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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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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노동시장과 연결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과 공공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킨다. 특히,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윤리적 경영문화와 시장을 이루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즉,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해 온 전통적 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생산과 판매,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으로 시작되어 벌써 13년이 지났다. 세계적으로는 1970년대에 민간에서부터 시작되었고, 1990년대부터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제공되었다. 2001년 시작된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실정이다.

사회적기업의 형태는 통상적으로 주된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실제로는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과 혼합형, 창의·혁신형(기타형) 다섯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는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로 판단한다.

2020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인증 및 등록기준 2,559개소의 사회적기업 인증 비율은 일자리제공형 66.8%, 창의·혁신형 12.7%, 혼합형 7.7%, 지역사회 공헌형 6.7%, 사회서비스제공형 6.1% 순으로 일자리 제공형의 비중이 여전히 매우 높다. 대구·경북은 각각 87개소, 163개소 수준으로 수치상으로 전국 대비 9.7% 수준에 불과하다.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은 20대 국회만료로 폐기됐다가, 지난 7월 21대 국회에서 현행 사회적기업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더 낮춰 외연을 확장하는 것으로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절차의 간소화다. 즉, 현행의 인증심사(인증소위→육성전문위) 간소화로 요건을 갖추면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정의에 ‘창의적·혁신적 방법을 통한 사회문제를 해결’을 추가하였다. 셋째, 사회적기업 평가 및 경영공시 근거 신설로, 등록된 사회적기업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참여하거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고용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 신청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로, 공공기관 구매 우선 및 정부재정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경영공시 및 사전교육 의무화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수정 및 보완이 크게 필요하다. 전략적 수정 및 보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량적인 평가 기준 도입이다. 현행법에서의 인증 실무를 보면,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경우는 계량화된 수치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의 경우도 다른 유형처럼 정량적인 평가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적정성 평가지표 설계이다. 금번 개정안은 절차 및 요건을 비교적 완화해 사회적기업 등록은 수월하게 하되, 등록된 사회적기업이라도 우선구매 참여와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적정성 평가, 경영공시 등을 해야 한다. 이때 적정성 평가의 경우는 각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별 특성에 맞게 평가될 수 있는 적정성 지표가 반드시 설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의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부적정 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이의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시정 절차가 없다. 따라서, 부적정 결정을 받은 사회적기업들에게 이의제기 또는 재평가를 받을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되어야 한다. 현장 실무중심의 세심한 불복 및 시정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큰 처방이 필요하다. 영국의 CIC처럼 사회적기업 지배구조와 운영체계에 적합한 별도의 법인격 신설로 인증제도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장과 정책의 큰 괴리다.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과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하려면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스템과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야 한다. 우선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 또한, 시장의 규모를 키워 규모화?전국화해야 한다.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사회적금융과 컨설팅이 뒷받침돼야만 더 큰 성장과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담는 제도적 장치인 의사결정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되어, 진정한 사회적기업의 가치가 구현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맘 간절하다. 이제는 우리 대구·경북이 먼저 실천에 옮길 차례다. 김영국 계명대 벤처창업학과 교수/경영학박사



필자 소개

김영국 교수는 현재 계명대 벤처창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계명대 영문학과와 동 대학원의 영문학석사, 경제학석사, 경영학박사를 취득하였다. 군공무원, 국내외금융기관, 행정공무원(옴부즈만), 대학교수 등 38년여 산·학·군·관에서 재직한 글로벌융합전문가다.

최근 교육부와 대한민국학술원으로부터 우수저서(저자)선정, 농림부 신활력플러스(70억원) 사업(경남 창녕군 추진단장/위원장),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의 사회적기업 연구에 관한 단독저술 연구과제가 선정, 중소벤처부의 스타벤처육성과제 등 다수의 국책연구과제 및 비사연구과제의 책임(단독)연구자로 선정되었다.

주요저서로는 <4차 산업혁명과 창업금융>, <글로벌 핀테크 for 창업>, <액셀러레이터 for 창업>, <실전 창업전략> 등 20여권과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등 30여 편의 논문이 있다. 최근 한국창업학회의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중소벤처부, 지식경제부, 대구·경북테크노파크 및 대구·경북디자인지원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사관학교 등에서 기업과제심사(평가)위원(장) 및 고정칼럼니스트, 다수의 유수기업 및 기관특강과 컨설턴트, 사회봉사 Saxophonist 등으로 활발한 연구 및 사회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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