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경찰활동’… 대화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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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경찰활동’… 대화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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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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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가해자의 층간 소음 협박으로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사건 후 경찰관님이 이런 제도에 대해 설명 해 주었을 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망설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화 모임 후 가해자와 오해도 풀고 화해를 하게 되어 안심도 되고 속도 후련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층간소음(협박) 피해자가 회복적 대화모임을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며 한 말이다.

경찰청에서는 작년 수도권 지역 15개 경찰서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전국 142개 경찰서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과연 무엇이고 어떤 경우 진행 되는 것일까?

‘그동안 가해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는 응보적 정의를 실현해 왔다면 이제는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범죄해결에 있어 가·피해자 및 공동체 등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피해회복과 함께 관계개선을 함으로써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사에 따라 전문기관 주관으로 서로 간 진솔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근본적인 갈등 해소와 함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국 시범운영 결과 위 사례와 같이 이웃 간의 분쟁, 학교 폭력, 가정 내 폭력, 경미한 절도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이 이루어졌으며, 가해자의 83%, 피해자의 84%가 만족 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닌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건 후 관계 회복 없이 가해자 처벌만 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일상생활에서 불안함을 느낄 것이고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분노와 억울함을 가져 더 큰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이웃 간 갈등, 가정 내 폭력, 학교 내 폭력 등 가까운 사람 간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회복적 경찰활동이 근본적 갈등을 해소하고 평온한 지역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제도로 뿌리 내리기를 기대해 본다. 윤명국 경산署 청문감사관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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