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체청, 저소득층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 김무진기자
국체청, 저소득층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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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어려움
법정기한 보다 한달 앞당겨
457만 가구, 총 4조원 지급
국세청이 코로나19로 경제 여건이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 지원을 위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8일까지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및 반기 정산금 총 4조원을 457만 가구에 모두 지급을 완료했다.

이는 법정기한인 10월 1일 보다 한달 이상 앞당긴 것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돕기 위해 이 같이 조치했다.

지난해 12월(4207억원) 및 올 6월(5962억원)에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합하면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전체 491만가구에 총 5조원이다. 이는 지난해(5조300억원)와 비슷한 규모다.

근로·자녀장려금의 평균지급액은 114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04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에 지급한 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265만 가구(6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 141만 가구(32.3%), 맞벌이 가구는 30만 가구(6.9%)로 각각 파악됐다.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가 2조2654억원(45.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단독 가구 2조2423억원(45.1%), 맞벌이가구 4647억원(9.3%) 등 순이었다.

수급 요건은 충족했지만 올해 5월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 앱)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 가능하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가 지급된다.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 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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