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회적 경제 관련 법안을 앞 다투어 발의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제출한 법안들이 알맹이가 빠진 ‘무늬만 사회적 경제’인 업체가 대거 양산하게 될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지난 25일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5%를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당 윤호중·강병원 의원도 지난달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조성해 사회적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정부가 사회적 경제 주간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협동조합의 특성상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조속한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관련 법안은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수십여 건 발의됐지만 부처 간 이견과 일부 보수진영의 반대 등으로 통과에 실패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런 법안 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이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데 소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의 사회적기업의 종류 중에 공공성이 강하고 이윤추구가 근본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이 없이 여타 사회적경제 기업과 동일 시 함으로서 두루뭉술한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사회적협동조합들의 경우 여타 종류의 사회적기업과 같이 인적 물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수명~ 수십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표자에 대한 지원이 없어 월급날이면 직원들은 급료를 받아도 대표자는 무일푼이 되는 웃지 못 할 촌극이 연출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 초창기 일부 대표자들이 임금을 빼돌리거나 부정 집행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경계하기 위해 대표에게 일체의 지원과 혜택을 금하던 것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대표도 일반 기업의 CEO와 마찬가지로 영업과 마케팅, 고용과 경영활동 전반을 책임지며 수명~수십명의 직원들을 고용유지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사회적기업은 감독관청으로부터 일반기업 보다 더 잦은 회의와 보고 등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대표에게도 일반기업의 대표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소득과 활동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아무리 사회적기업의 대표지만 경영의욕이 없고서는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일정규모의 고용과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대표에게 동기 부여 차원에서라도 일정규모의 보수가 지원이 되도록 법률을 손봐야 한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지난 25일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5%를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당 윤호중·강병원 의원도 지난달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조성해 사회적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정부가 사회적 경제 주간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협동조합의 특성상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조속한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관련 법안은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수십여 건 발의됐지만 부처 간 이견과 일부 보수진영의 반대 등으로 통과에 실패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런 법안 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이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데 소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의 사회적기업의 종류 중에 공공성이 강하고 이윤추구가 근본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이 없이 여타 사회적경제 기업과 동일 시 함으로서 두루뭉술한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사회적협동조합들의 경우 여타 종류의 사회적기업과 같이 인적 물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수명~ 수십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표자에 대한 지원이 없어 월급날이면 직원들은 급료를 받아도 대표자는 무일푼이 되는 웃지 못 할 촌극이 연출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 초창기 일부 대표자들이 임금을 빼돌리거나 부정 집행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경계하기 위해 대표에게 일체의 지원과 혜택을 금하던 것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대표도 일반 기업의 CEO와 마찬가지로 영업과 마케팅, 고용과 경영활동 전반을 책임지며 수명~수십명의 직원들을 고용유지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사회적기업은 감독관청으로부터 일반기업 보다 더 잦은 회의와 보고 등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대표에게도 일반기업의 대표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소득과 활동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아무리 사회적기업의 대표지만 경영의욕이 없고서는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일정규모의 고용과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대표에게 동기 부여 차원에서라도 일정규모의 보수가 지원이 되도록 법률을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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