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1명 늘때마다 1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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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1명 늘때마다 1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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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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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꼼꼼히 체크하세요!  
 직장인들은 매년 12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준비하지만 공제대상이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들을 살펴본다.
 
 
 ◇ 다자녀 추가 공제 신설 =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 받는다.
 ◇ 의료비 공제 범위 확대 = 의료비 공제가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으로 확대된다. 일반적인 성형수술은 물론 유방 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스케일링, 모발이식,비만치료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과 같이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의료비 중복공제 금지 = 지난해까지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만 인정된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를 빼고 계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 시간제등록 대학학점 취득비 교육비 공제 허용 = 근로자 본인이 산업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점 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는 데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만 해당됐다.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취학 전 아동 교육비의 경우 지난해까지 1일 3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교습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대상에 포함된다. 태권도 학원과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면서 내는 강습료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이 된다.
 ◇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사유 확대 =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되는 자녀 및 부모의 혼인.장례 비용의 연령제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만 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남 60세(여 55세) 미만 부모님의 장례 등에 들어간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는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입금의 범위가 상환 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상환기간 15년 이상이거나 15년 미만인 차입금은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였다.
 ◇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 종전에는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주민세를 포함해 11만원을 환급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 정도만 환급된다. 기부금액보다 환급액이 더 큰 문제점을 해소했다.
 ◇ 무기명 선불카드 기명화해서 사용해도 소득공제 =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돼 소득공제를 받는다. 종전에는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 납부액 등이 소득공제 대상이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보완 = 종전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남편이 받고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적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사용한 금액부터는 인적공제를 받은 남편이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배우자가 자녀 신용카드의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개선 =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초.중등교원 연구보조비 및 정부.지자체출연 연구원의 연구지원인력 연구활동비와 같이 월 20만원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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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맞벌이 부부 중 자녀 인적공제는 어느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할까
 
A 급여많은 배우자가 인적공제 더 유리
 
 맞벌이를 하는 데 자녀의 인적공제를 남편과 부인 어느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했다면 신용카드 공제만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등 3가지를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다. 공제가 배제되는 금액들이 있다.
 연말정산에서 많이 알면 많이 돌려 받는다는 사실은 잘 인식하고 있지만 잘 모르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다.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자들을 위해 유의해야 하거나 틀리기 쉬운 점들을 정리한 내용을 소개한다.
 
 ◇ 부양자녀 인적공제 =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급여가 많을수록 소득세율이 높아 세액 경감이 더 많기 때문이다.
 ◇ 자녀 양육비 추가공제 = 여성 근로자 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는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다.
 ◇ 의료비 공제 =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천만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모을 필요가 없다.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는 한도 500만원을 초과해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합산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회사의 비용을 종업원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경우, 등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등은 공제가 배제된다.
 직장에 다니기 전에 사용한 금액,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받지 못한다.
 ◇ 중복공제가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 =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1인당 200만원 한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와 교육비 공제뿐 아니라 자녀 양육비 공제도 가능하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및 경로우대자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 주택자금 공제 =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모두 가능하다. 국민주택 규모 1주택자는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펀드)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이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불입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에 가입할 경우 최대 120만원(불입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개인연금저축 공제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공제한도는 72만원(납입금액 180만원)이고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은 300만원(납입금액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금액 누락 발견 = 연말정산 이후 소득공제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해도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다음해 2월 10일) 경과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 부당공제 =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및 의료비 영수증을 이용한 소득공제, 비과세 학자금 또는 장학금 및 학비를 면제받은 수업료에 대한 교육비 공제,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으로 인적공제,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등을 기본공제 한 경우,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고 소득공제 증빙 서류 없이 소득공제 신고서에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해 공제한 경우 등은 부당공제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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