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임시회… 지방자율권 저해 독소조항 수정 촉구
안동시의회는 8월 28일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건의문에는 1988년 전면 개정 이후 근본적 변화 없이 30여 년간 이어져온 지방자치법의 개정필요성을 호소하는 한편 21대 국회에 재차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지방자율권을 저해하는 독소조항들에 대한 수정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입법과 의회의결 권한제고를 위한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에 관한 조례입법권한 개정안 △자치법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 △지방의회 의결권한 제고를 위한 개정안 등의 수정을 촉구하고 △지방의회 인사·의정활동 자율성 제고를 위한 시군구의회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에 관한 개정안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개정안 △지방의회 의정활동비와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관한 개정안 △보상금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의 수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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