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 박성조기자
울진군,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 박성조기자
  • 승인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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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천정 교체·외장재 교체·간이스프링쿨러 설치
필요시 옥외피난계단·방화문·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
울진군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3층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보강을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000m미만의 다중이용업소(목욕장·다중생활시설·산후조리원,학원)로 2022년 12월 말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를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의무화대상 건축물이 보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규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사업 내용으로는 필로티 천정교체, 외장재교체,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등이 필수적용이며 필요시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및 하향식 피난구 설치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 추가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총공사비 4000만원 한도 내에서 3분의 2 비용을 지원하며 나머지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사업은 신청접수부터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 관리지원센터가 맡게 되며 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군은 오는 9월 10일까지 2021년도 사업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희망자에게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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