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 김무진기자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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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까지 대면 종교활동 금지·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의무화
클럽 형태 유흥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 집합금지 등
대구시가 최근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늘자 열흘간 대면 예배 금지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추진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발표, 이날 오후 3시부터 오는 10일 24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졌던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조치를 집합금지로 강화한다. 이들 3개 업종의 경우 위반 사례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감염 확산의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 사실상 영업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 외의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집합제한 조치를 유지하되,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

대구지역 소재 모든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권고 사항이었다.

이날부터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카페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업주는 종사자와 고객에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알려야 한다. 오는 1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1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 중단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다만, 지역 경제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수도권처럼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영업 형태를 제한하지는 않기로 했다.

특히 최근 동구 사랑의교회에서 40여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수도권발 확진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이날 오후 3시부터 오는 1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이 기간 교회 등지의 모든 종교 활동은 비대면 영상 예배만 허용된다. 또 모든 대면 예배와 소모임, 식사 등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의 면회도 전면 금지하고 방역 수칙 준수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대책은 집합금지 대상은 최소화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실효적 조치 등을 통해 방역효과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조치보다 더 고강도 대책으로 가기 전에 이 위기를 빨리 벗어나고자 강화된 대책을 내놓은 만큼 시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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