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지진피해 접수
“시민 편의 위해 준비 만전”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1일 공포·시행됐다.“시민 편의 위해 준비 만전”
포항시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1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지진특별법의 공포 시행으로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오는 9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시는 지진피해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접수 및 결정서 송달, 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만큼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포항시는 “찾아가는 순회 교육 등을 통해 서류대행 없이도 시민들이 직접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포항지진 피해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