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공포·시행
  • 이진수기자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공포·시행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부터 지진피해 접수
“시민 편의 위해 준비 만전”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1일 공포·시행됐다.

포항시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1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지진특별법의 공포 시행으로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오는 9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시는 지진피해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접수 및 결정서 송달, 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만큼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포항시는 “찾아가는 순회 교육 등을 통해 서류대행 없이도 시민들이 직접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포항지진 피해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