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 정운홍기자
김형동,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 정운홍기자
  • 승인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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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예천 김형동 국회의원이 지난 1일 인구감소지역 발전방안 마련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바뀌었다. 특히 농·어촌 등 지방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심각한 인구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어 상당지역에서 지역의 존폐 자체가 임박해진 상황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2019년 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전남이 0.44로 가장 낮았고 이어 경북 0.5, 전북 0.53으로 나타났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도 2015년 75곳에서 2019년 97곳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북의 경우 23개 시·군 중 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위험 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지방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에는 △5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 △대통령 소속의 지방소멸방지중앙위원회 설치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구역을 지정해 청년창업, 귀촌 귀농인 지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스마트 생활공간의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형동 의원은“더이상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은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다”며 “이 특별법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경제적·사회적·인적 활력을 불어넣어 지방소멸을 막고 국토균형 발전과 국가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김승남 의원, 경상북도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실효성 있는 특별법이 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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