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SNS에 특정인 비방’ 민부기 의원 30일 출석정지
  • 김무진기자
대구 서구의회, ‘SNS에 특정인 비방’ 민부기 의원 30일 출석정지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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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특정인 비방 글을 올린 민부기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일 지난 6월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 허가 없이 유인물을 배포하고, 자신의 SNS에 특정인들을 비방하는 글을 수 차례 올린 혐의로 민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

오는 8일 서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하면 본회의 당일로부터 30일간 출석 정지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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