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급증한 예약 취소 위약금,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추진
  • 손경호기자
코로나로 급증한 예약 취소 위약금,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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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코로나 대응 3법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갑·사진)은 3일 여행 등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에 대한 예약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피해 금액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비교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간 대비 전국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678.7%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예식서비스 389.3%, 항공여객운송서비스 268.7%. 해외여행 233.8% 순으로 소비자 상담 건수가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지역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율은 157.6%로 더 심각했다. 예식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전년 대비 1647% 증가했고, 음식서비스가 10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에 대한 일부 금액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예방 대응 지침과 방역물품의 공급방안을 위기 관리 대책에 포함 시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역 등의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에 대한 폐기 절차를 마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양금희 의원은 “코로나19로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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