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한 달가량 앞두고 대구·경북지역에서 1만4000여명의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이들이 못 받은 임금체불 규모는 8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 7월말 기준 대구·경북지역 사업체에서의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1만4296명, 체불액은 789억82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말과 비교하면 피해 근로자 수는 1만7857명에 비해 3561명, 19.9%가 줄었고, 체불액은 40억9800만원, 4.9%가 각각 줄어들었지만, 이는 코로나19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상공인지원금이 일시적 효과를 본 것 뿐, 결코 적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18억3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건설업 112억700만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81억9300만원,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54억700만원, 운수창고업 22억8100만원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9~29일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인 밀린 임금 청산 활동을 펼치고 있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이번 추석 명정 체불지도는 다른 해의 지도와는 달라야 한다. 코로나 19 창궐로 업체들이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악덕 체불업체와 일시적 경영난을 격고 있는 업체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재산은닉 또는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 악의적인 사유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발부,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해야 한다. 반면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지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저리로 규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자금을 융자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 체불업체의 경우 사전 징후가 나타나게 마련이므로 우선 이 기간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곳을 별도로 추려 체불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또 ‘체불청산 지원기동반’ 등을 운영, 다수의 노동자를 상대로 한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해결토록 해야 한다. 필요하면 근로감독관들에게 24시간 비상근무토록 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올해 추석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근로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자칫 당국이 방심하면 취약 근로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추석 명절을 맞을 수 없게 될 공산이 크므로 체불임금 조기 청산이 이뤄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18억3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건설업 112억700만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81억9300만원,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54억700만원, 운수창고업 22억8100만원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9~29일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인 밀린 임금 청산 활동을 펼치고 있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이번 추석 명정 체불지도는 다른 해의 지도와는 달라야 한다. 코로나 19 창궐로 업체들이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악덕 체불업체와 일시적 경영난을 격고 있는 업체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재산은닉 또는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 악의적인 사유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발부,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해야 한다. 반면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지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저리로 규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자금을 융자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 체불업체의 경우 사전 징후가 나타나게 마련이므로 우선 이 기간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곳을 별도로 추려 체불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또 ‘체불청산 지원기동반’ 등을 운영, 다수의 노동자를 상대로 한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해결토록 해야 한다. 필요하면 근로감독관들에게 24시간 비상근무토록 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올해 추석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근로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자칫 당국이 방심하면 취약 근로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추석 명절을 맞을 수 없게 될 공산이 크므로 체불임금 조기 청산이 이뤄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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