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14일부터 처분 효력 발생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방역비 전액 구상권 청구
경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ㆍ모임ㆍ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권고와, 고위험시설 및 그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방역비 전액 구상권 청구
이번에 추가로 변경 고시한 행정명령은 감염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시설(13종)에 대해 사업주ㆍ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행정조치이다.
고위험시설(13종)은 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PC방, 뷔페, 대형학원(300인이상), 유통물류센터가 해당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처분기간은 9월 3일부터 별도의 해제시까지이며 계도기간은 13일까지로 처분의 효력 발생일은 14일(0시)부터이다. 다만,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음식물 섭취시 대화를 삼가며, 대화시에는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최영조 시장은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모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불안감은 계속 될 수 있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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