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안전신문고’ 통해 방역수칙 위반 신고 302건 접수
  • 김무진기자
대구시, ‘안전신문고’ 통해 방역수칙 위반 신고 302건 접수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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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두달간 접수된 신고 분석
대구시가 최근 두달여간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일상생활 속 안전위험요소 신고 시스템인 ‘안전신문고’를 통해 300건이 넘는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접수받았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안전수칙 위반신고 시스템이 구축된 올 7월 6일을 시작으로 이달 2일까지 두달여 간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신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2만865건의 신고 중 방역수칙 위반 관련 신고는 모두 302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로 동구 소재 사설 홍보관에서 영업장이 갖춰야 할 출입명부, 체온계 등을 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안전신문고로 신고·접수돼 현재는 영업장 QR코드, 체온계,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대구시는 시민안전신고단, 안전보안관, 안전 관련 단체 등을 활용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집중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남희철 대구시 안전정책관은 “안전신문고를 적극 홍보하고 모니터링, 코로나19 관련 위험 요소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안전위험 요소에 대한 통합신고 시스템으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 관련 신고 채널이다. 위험 요소 발견 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w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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