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18일까지 ‘2020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지정 요건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만들어진 예비사회적기업이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고,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 수행,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하고 있는 곳이다.
신청 기업은 각 구·군, 고용노동관서, 대구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사전 검토 및 현장실사, 대구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되며 지정 기간은 3년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소정의 서류를 갖춰오는 18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신청한 뒤 각 구·군 담당 부서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 9월 1일 현재 대구지역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87개 및 예비사회적기업 89개가 각각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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