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콜라텍 29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 김무진기자
대구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콜라텍 29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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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을 어긴 지역 내 콜라텍 29곳을 적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4~5일 이틀간 경찰 등과 함께 지역 37곳의 콜라텍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벌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29곳을 적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 같이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는 오는 10일 24시까지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야 한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강화’ 시행 이후 고위험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중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주요 고위험시설 및 민원 다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별점검을 실시, 코로나19 확산의 새로운 경로가 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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