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인 포항항 수상구역은 포항-울릉도 간 여객선이 하루에 2~4회 운항하고 있고 10만t 이상의 상선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으로 선박 충돌 등 해상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번에 해경에 검거된 선박들은 포항항 수상 구역에 어군이 형성됐다는 이유로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 발생을 무시하고 항로 등에서 조업을 하는 등 선박 교통의 방해를 초래한 혐의다.
선박 교통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 포함)행위는 금지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은 어로행위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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