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로 금지’ 포항항 항로서 조업 어선 대거 적발
  • 이상호기자
‘어로 금지’ 포항항 항로서 조업 어선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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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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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이 무역항인 포항항 수상 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하고 있는 선박을 적발하고 있는 모습.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최근 2개월 동안 ‘안전 및 기본질서 저해 사범 특별 단속’을 해 무역항인 포항항 수상 구역에서 어로행위 및 과승한 선박 A호 등 20척과 20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무역항인 포항항 수상구역은 포항-울릉도 간 여객선이 하루에 2~4회 운항하고 있고 10만t 이상의 상선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으로 선박 충돌 등 해상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번에 해경에 검거된 선박들은 포항항 수상 구역에 어군이 형성됐다는 이유로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 발생을 무시하고 항로 등에서 조업을 하는 등 선박 교통의 방해를 초래한 혐의다.

선박 교통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 포함)행위는 금지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은 어로행위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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