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은폐의혹 10가지’ 진상조사委, 개시 결정 통지
  • 이진수기자
‘포항지진 은폐의혹 10가지’ 진상조사委, 개시 결정 통지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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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제기한 단층 무시
부실업체 선정 등 10가지
“철저한 조사로 진상 규명”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신청한 ‘포항지진 은폐 의혹’ 사항 10가지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위는 6일 지난 7월 27일 포항지진 은폐 의혹 10가지를 진상조사위에 조사해 줄 것을 신청했으며, 진상조사위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 결정’했다는 통지서를 범대위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가 범대위 요청에 따라 조사 개시를 결정한 10가지는 △단층을 피해야 하는데 단층이 있어도 무시한 의혹 △부실한 업체 선정과 환경영향평가 생략한 의혹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완전히 배제한 의혹 △관련 기관들이 63회 유발지진을 은폐한 의혹이다.

또 △‘단층이 있다’라는 결정적 증거부터 깔아 뭉갰다는 의혹 △스위스 전문가의 ‘정밀조사 주장’을 묵살한 의혹 △유발지진 신호등 체계를 제멋대로 뜯어고친 의혹 △규모 3.1 유발지진마저 포항시민에게는 은폐한 의혹 △규모 3.1유발지진 뒤에도 초고압 수리자극을 강행한 사실 △지진발생에 대비해 피해배상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의혹이다.

범대위 관계자는 “진상조사위가 포항지진 은폐 의혹 10가지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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