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손경호기자
포항지진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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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시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포항시 북구 환호동 대동빌라 외벽이 무너져 내린 모습. 뉴스1
지난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시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포항시 북구 환호동 대동빌라 외벽이 무너져 내린 모습.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8일)부터 10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때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으로, 포항지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100% 지원하되 국비 80%·지방비 20%로 분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관계 지자체’로 변경한다. 또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에 대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을 기본으로 필요시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포항지진 발생 이후 이미 상당한 기간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을 기존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또는 재심의 신청시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내용의 특례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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