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잡는 ‘자동식별시스템’
  • 이상호기자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잡는 ‘자동식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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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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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관세청, 한달간 합동점검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를 근절하기 위해 ‘의심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활용해 7일부터 한 달간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위험물 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위험물 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거짓신고 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4년간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5.3%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해수부와 관세청은 지난달 ‘의심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 식별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 시스템은 위험물을 국내 항만구역으로 반입할 때 해수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식별된 정보 등을 활용해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 컨테이너 수입신고 건을 선별한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과 합동으로 관련 서류 검토와 화주 인터뷰 등을 통해 위험물 여부를 확인한다.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컨테이너를 직접 개방해 위험물 여부와 화물의 수납·고정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방해양수산청의 경우 소속 위험물컨테이너 검사관, 세관직원,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소속 수납검사 담당자가 합동으로 점검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합동점검을 통해 위험물 반입 신고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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