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 독립성 강화 법안 마련
  • 손경호기자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 독립성 강화 법안 마련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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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제청권 행사 때 간섭 요구 금지
결원시 한달 내 후임 임명 명시
최근 감사원 감사위원 공백 장기화 등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사진)은 8일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금지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헌법 제98조제3항은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법 역시 제5조에서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 규정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며, 감사원은 독립성이 강조되는 기관으로 대통령의 일방적인 감사위원 임명이 이루어지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킬 수 없다는 취지에서 감사원장의 제청권이 헌법에 명시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의 독립성을 법에 명시하고, 누구도 감사위원 제청에 대해 간섭이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을 임명하도록 해 감사위원 공백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헌법에서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외압으로 인해 침해받는다면 감사원의 독립성은 결코 지켜질 수 없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홍석준 의원은 1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헌법에 명시된 감사원장의 제청권은 인사의 독립성이자 감사원의 독립성을 의미한다”며 “어떠한 외부의 압박에도 원칙과 소신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감사원장은 “헌법에 별도기구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독립성의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위원으로 적합한 사람을 제청하고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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