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매년 4000건 적발
  • 손경호기자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매년 4000건 적발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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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배추김치 적발 최다
이만희 의원 “계도·단속 필요”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4000여건씩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영천·청도)이 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업소는 총 2만486개소이며, 세부적으로 거짓표시가 1만3052건, 미표시가 743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7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055건, 경북 1764건, 경남 1731건, 전남 1596건, 강원 1560건, 전북 1377건 순이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5792건(24%), 배추김치가 5721건(24%)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적발건수를 보였고, 이어서 쇠고기 2802건(12%), 콩 1222건(5%), 닭고기 854건(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조사대상 업소가 전년대비 5000여개소 이상 줄었음에도 위반업소는 100여곳 가까이 늘어났으며,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는 조사장소 수와 상관없이 2016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만희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특히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하락시킬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해 이러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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