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무대로 상습적 불법폐기자 검찰 송치
시, 보강조사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 예고
영주시는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이모(52·대구시 달서구)씨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펼치고 있다.시, 보강조사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 예고
시는 9일 영주시 상망동 산57-1번지에 지난 3월 3일 차량 5대를 이용해 오전8시부터 오후11시까지 불법폐기물을 약 100t가량 투기한 된 것을 같은 달 5일 민원 접수 후 현장 확인 결과, 사업장폐기물 투기 적발해 지난3월 27일 투기자에게 행정처분(1차 조치명령)했다고 밝혔다.
4월 27일 성주군에 위반 사업장 알림 공문 발송했으며 5월 1일 불법 투기자 이씨에게 행정처분(2차 조치명령) 조치를 했으며 6월 10일 토지소유주에게 조치명령 예정 안내문을 통지했다.
7월31일 폐기물 투기 및 조치명령 미이행 관련 수사지휘건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및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위반 8월 6일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 보충수사지휘로 피의자 이씨 윗선인 박모씨는 경남 김해서부경찰서에서 체포됐으며, 관할관서인 성주경찰서에서 박 씨를 상대로 조사 후 송치한다.
한편 시는 “박씨는 전국을 무대로 산업폐기물을 상습적으로 불법투기 하는 자들로 보강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며 산업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투기 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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