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산 봉수대’ 대구 첫 봉수 문화재 지정
  • 김무진기자
‘법이산 봉수대’ 대구 첫 봉수 문화재 지정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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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념물 제18호로 지정
전체 면적 발굴 조사 결과
유구 보존 상태 ‘매우 양호’
내년 종합정비계획 용역 통해
기본 보존·정비 방향 수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산26번지 일원에 위치한 ‘법이산 봉수대’ 항공 사진.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 수성구 두산동 산26번지 일원에 위치한 ‘법이산 봉수대’가 대구지역 최초 봉수 문화재로 지정됐다.

봉수는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변방의 군사정보를 중앙에 알리는 통신시설이자 군사시설이다.

대구에는 현재 총 5개 봉수 유적이 있으며 이 가운데 법이산 봉수 및 성산 봉수가 수성구 지역에 위치한다. 이들 2개 봉수는 수성구의 조선시대 군사 통신 경로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평가된다.

9일 대구시 및 수성구청에 따르면 법이산 봉수대가 대구시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지정조사 및 심의, 30일의 지정예고를 거쳐 10일자로 ‘대구시 기념물 제18호’로 지정된다.

법이산 봉수 유적은 조선전기에 축조돼 고종32년(1895년)까지 사용됐으며, 해발고도는 약 335m다.

등산객 및 수목으로 훼손된 봉수 유적의 추가 유실을 방지하고 문화재 보존을 위해 지난해 문화재청 긴급발굴조사 사업 신청에 이어 대구지역 최초로 전체 면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뤄졌다.

발굴 조사 결과 전체 둘레 106.5m인 초대형 주(舟)형의 방호벽으로 내·외부 출입을 위한 출입시설 2곳이 확인됐다. 기우단 관련 시설 ‘>’자형과 ‘ㅁ’자형 2곳이 조사돼 조선 후기 ‘여지도서’(1760) 및 ‘대구부읍지’에 ‘법이산에 봉수와 기우단이 있다’고 기록돼 있는 역사적 문헌 자료와 발굴 조사가 일치해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까지 전국에서 확인된 타 봉수대에 비해 규모가 크고 유구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한 편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성구청은 지난 8월부터 ‘대구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근거해 ‘법이산 봉수대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다. 문화재 보호구역 설정 및 문화재 주변 각종 개발행위 등에 대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다.

수성구청은 객관적인 허용 기준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내년에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통해 기본 보존·정비 방향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적의 방호벽과 내부 시설 등을 정비하고, 탐방로와 안내판 설치 등 주변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대구시 기념물로 지정된 ‘법이산 봉수대’는 발굴 조사 결과 유구가 잘 남아 있고 보존할 의미와 가치가 높은 유적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굴과 조사 등을 거쳐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로 잘 보존, 후손들에게 널리 전승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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