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강화된 거리 두기 2단계’ 10일 추가 연장해 20일까지 시행
  • 김무진기자
대구시, ‘강화된 거리 두기 2단계’ 10일 추가 연장해 20일까지 시행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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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찰 등 종교시설 집합금지 완화
실내 전시시설 등 일부 공공시설 운영
대구시가 10일까지로 예정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대책을 열흘 더 연장키로 했다.

다만,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종교시설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예배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실내 전시시설 등 일부 공공시설도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한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달 1~10일 적용키로 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10일 추가 연장한다.

최근 코로나19 지역 사회 감염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수도권에서 여전히 하루 100여명의 환자가 나오고,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20%를 넘는 등의 상황이 이어지자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교회 및 사찰 등 종교시설에 내려졌던 집합금지를 완화한다. 그동안 예배와 모임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지만 이번 주말부터는 종교 활동이 가능해진다.

또 공공시설 중 실외 체육시설 129곳은 시간대 100명 이하로 개방하고, 전시·공연장 등 실내 공공시설에 대해선 2m 거리 두기가 가능한 정원 30% 수준에서 다시 문을 열기로 했다.

반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를 비롯해 유흥주점(클럽·나이트 등)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3종의 고위험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음식점과 카페 등 5개 업종의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 부여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도 계속 적용된다. 요양병원·정신병원·사회복지시설 면회 금지 조치도 이어진다.

특히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 통로가 되고 있는 방문 판매, 후원 방문, 다단계 영업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에 대해서는 오는 15일까지 1차 연장한 집합금지를 다음달 15일까지 1개월 추가 연장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밖에도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현 상태의 집합 제한은 유지하되, 방역수칙 위반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를 내린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으로 장기전에 대비해야만 하며, 장기전 승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역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라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마스크 쓰GO 운동’ 실천에 적극 동참, 대구시민이 최강의 백신임을 다시 한 번 보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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