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상가 임대주택 개조 시 주차장 증설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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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상가 임대주택 개조 시 주차장 증설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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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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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오피스·상가의 임대주택 용도변경 시 주차장 등 주택건설 기준을 완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엔 8·4공급대책을 통해 오피스·상가에서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

해당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받는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하여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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