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가맹점 대상 불공정 거래 관행 여전
  • 손경호기자
소상공인 가맹점 대상 불공정 거래 관행 여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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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광역시 피해 실태조사
구자근 의원 “상담센터 홍보
피해예방 지원 강화 필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 말 5대 광역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대응을 위해 2016년부터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현재는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변호사를 통해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9년 11월~12월,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3개 업종에 대해 서울, 경기를 비롯한 5대 광역시 1,800명의 가맹사업자을 대상으로 가맹점 본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에게 제출한 ‘2019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 49.8%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응답했다. 실제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시 도움을 요청한 곳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피해상담센터, 지자체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상담센터에 대한 홍보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반상담을 담당하는 66명을 제외하면 법률상담 등 전문인력(변호사)은 현재 단 1명뿐으로 지난해 보다 1명 감소하였고, 관련 예산 또한 6억 9,200만원(2020년 예산)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해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구자근 의원은 “정부 실태조사 결과 가맹점본부의 부당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불공정거래 피해예방교육 지원과 상담강화 등을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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