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후 10일 내 탈당신고서 미제출시 ‘제명 처분’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제8대 안동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부터 논란을 일으킨 시의원들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어 ‘탈당 권유’ 등의 징계를 내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도당 윤리위원회에서 김백현·정훈선·이상근 시의원에게는 탈당 권유, 윤종찬 시의원에겐 당원권 정지 2년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당규엔 ‘탈당 권유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통지 후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땐 지체 없이 제명 처분을 한다’고 명시돼 있어 사실상 3명의 시의원은 사실상 제명 처분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종찬 시의원의 경우 지난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만큼 당의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는 다선 시의원들과는 경중을 달리 판단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로 그친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당은 이들과 함께 꾸준히 거론돼온 윤병진 전 안동시의회의장도 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소명서를 받은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이날 영주시의회 이재형 시의원과 영양군의회 김형민 군의원도 탈당 권유를, 영양군의회 홍점표·김인숙 군의원에겐 당원권 정지 2년을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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