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대가면, 돼지 FTA피해보전직불사업 심사위원회
  • 여홍동기자
성주군 대가면, 돼지 FTA피해보전직불사업 심사위원회
  • 여홍동기자
  • 승인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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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대가면은 지난11일 대가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020년도 돼지 FTA피해보전직불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돼지 FTA피해보전불사업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돼지고기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양돈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돼지 FTA피해보전직불사업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부당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원한도액은 2019년도 농가에서 출하한 돼지 마릿수에 농림식품부에서 정한 지급단가를 곱해 농가별 지급액을 산정하며 농가는 최대 3500만원, 농업법인은 최대 5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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