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등 6가지 혐의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엄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의 전신) 간부 1명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은 정대협 이사 10여명과 정의연 전·현직 이사 22명 등 단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실무자 2명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지원단체의 자금 운용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정의연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졌다. 검찰에 접수된 고발은 17건 진정은 31건이었다.
검찰이 밝힌 윤 의원의 혐의는 △국고·지방 보고금 부정 교부·편취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의 개인 유용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의 고가에 매입 △위안부 할머니 쉼터의 미신고 숙박업 운영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준사기 등 모두 6가지다.
수사를 마친 검찰은 윤 의원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지난 정대협이 운영하는 박물관에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마치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식으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약 3억6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은 윤 의원 등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단체 혹은 개인계좌로 약 43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해 기부금품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계좌를 이용해 모금을 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 1억원 정도를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업무상횡령 혐의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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