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룡면에 퇴비사·악취저감시설 등 건립
안동시가 ‘2021년 국비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 사업은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비해 가축분뇨의 부숙 관리를 통한 퇴비 자연순환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사업이다. 총 사업비 2억원으로 추진되며 퇴비화 시설, 퇴비사, 건조장, 악취저감시설 등을 건립하며 악취측정 정보통신기술(ICT) 기계장비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해 와룡면의 흙사랑 영농조합법인 회원들이 주체가 되어 와룡면 태리 일대에 1000㎡ 내외의 공동 퇴비사, 악취저감 및 방역시설 등을 설치한다.
퇴비 부숙도 기준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은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 미이행 등 위반 시에도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또 가축분뇨를 1일 300kg 미만으로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 의무를 제외한다.
아울러 내년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농·축협과 협업해 현장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실에 맞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퇴비 부숙도 시행 대비 맞춤 사업 예산 확보에 매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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