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문 시장은 왜 답변을 피했나
  • 기인서기자
최기문 시장은 왜 답변을 피했나
  • 기인서기자
  • 승인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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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서 부국장(영천 담당)

영천시의회 우애자 의원은 지난 14일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예산 집행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집행부의 대책을 듣는 시정질문을 했다.

우 의원은 이날 최기문 시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겠다며 시장에게 질문내용을 전달했다. 그런데 이날 우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 시장이 아닌 김호섭 부시장이 대신했다. 최 시장의 직접 답변을 듣기 바라던 우 의원에게는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통보였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질문에 시장이 답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날 최기문 시장이 본회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답변을 부시장에게 떠넘겼다.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과 부시장이 대신하는 것은 그 무게감이 다르다. 이날 최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직접 듣기 원하던 시민들의 기대감도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에 우애자 의원은 시장이 시의원의 질문을 무시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하자 김병직 의회사무국장은 “안해도 된다”며 당연한듯 항변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시장은 시의회에서 법률적으로 답변을 할 의무가 없다”면서 “국회에서 대통령이 답변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회사무국이 법령해석을 잘못 적용시킨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이를 의회사무국이 잘못해석하고 시장 답변을 부시장이 대신 하도록 한 것이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시장이 자리에 멀쩡하게 앉아 있으면서 시정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황당한 광경을 지켜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결국 최 시장만 민망하게 됐다. 의회사무국의 섣부른 판단이 화를 자초한 셈이다.

시장이 시의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 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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