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층(34세 이하)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과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등이다. 신청 접수는 이달 25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에서 가능하며 1차 신청 대상자의 경우 추석 전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순위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으로 △지난해 취성패 사업에 참여해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과 △같은 시기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이다.
2순위는 지난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로 △취성패 Ⅱ유형 지난해 사업참여 종료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참여 종료자에 해당한다. 3순위는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와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등이다.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과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등이다. 신청 접수는 이달 25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에서 가능하며 1차 신청 대상자의 경우 추석 전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순위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으로 △지난해 취성패 사업에 참여해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과 △같은 시기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이다.
2순위는 지난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로 △취성패 Ⅱ유형 지난해 사업참여 종료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참여 종료자에 해당한다. 3순위는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와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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