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기사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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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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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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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개인택시는 포함됐지만, 법인택시는 제외돼 기사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번 지원 대상에 개인택시 기사들은 포함됐으나 법인택시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분류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법인택시 기사들이 이같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는 충분히 그 타당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전액 관리제에 따라 기사당 하루 평균 16~20만원 정도의 수익을 회사에 입금하고 월 평균 17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어림도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대구법인택시조합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후 기사 하루 평균 수익은 6~8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고, 법인택시 기사들은 일반 회사원과 다르게 일정한 수익이 있어야지 월급을 받아 가는데, 손님이 줄어들어 수익이 없는 실정“이라며 ”법인 택시기사들도 개인 택시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택시기사들이 불만을 가지는 요소는 바로 형평성이다. 법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보다 상황이 더 어려운데다 같은 상황, 같은 도로조건, 교통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법인택시의 어려움만 외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택시 기사 노조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법인택시 기사가 포함되지 않을 시 집단행동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피해가 가장 많은 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임금노동자의 경우 지급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다”며 “예산 당국과 논의해보겠지만, 법인 택시기사를 추가하게 되면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외근 사원들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예산상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더욱 세밀히 살펴 선정하고, 지급 금액을 일부 조정하다면 법인택시기사들의 이같은 불만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각 지자체마다 법인택시의 비중이 전체 택시 기사의 30%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개인택시는 되고 법인택시는 안된다는 결정,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식 정책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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