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당초 예상과 달리 동도 접안시설의 피해보다 서도 독도주민숙소의 피해는 2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도의 접안시설은 물량장 경사로 20㏊가 유실되고 보호난간 일부 파손으로 3억5000만 원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1차 육안 조사 결과 물량장 구조물에는 이상이 없어 빠른 시일 내 긴급 복구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독도 서도 독도주민숙소는 4층 건물 중 1층 전체가 해수에 침수되고 설치된 발전기 1, 2, 3호기 침수·파손으로 담수화 시설 배관과 크레인이 파손돼 8억15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따라 울릉군은 독도안전관리요원과 독도주민 김신열씨의 독도주민숙소 거주를 당분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복구의 경우 자재와 장비를 모두 선박으로 옮겨야 하고 11월 이후부터는 파도가 높아 선박 운항이 불가능한 날이 많아 올해 복구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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