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감싸는 봉화군수 직무유기”
  • 정운홍기자
“영풍석포제련소 감싸는 봉화군수 직무유기”
  • 정운홍기자
  • 승인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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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엄태항 군수 고발
“산지복구 명령 미이행” 주장
영풍석포제련소환경오염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6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환경오염및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산지복구 명령을 발령하고도 이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봉화군의 행정을 강력 규탄하며 16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엄태항 봉화군수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공대위는 석포일반산업단지 개발 지정·고시는 취소됐지만 봉화군은 8년이 지나도록 훼손 산지를 그대로 버려둔 기업 ㈜영풍이 제출한 석포 일반산업 단지 실시승인 서류를 지난 2019년 3월 말경에 접수해 그 어떠한 사유도 없이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보류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풍이 허가 절차 중 신고도 하지 않고 일부 공사를 진행해 훼손시킨 3만여㎡의 산지에 대해 ‘개발 승인신청 중이면 복구명령이 중단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공해방지행정에 앞장서야 할 일선 지자체가 공해배출업체의 사업계획에 특혜를 주던 선례를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봉화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공정하고 정당하게 판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봉화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대한 직무를 유기했다고 생각해 봉화군수를 상대로 공대위가 직접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한편 ‘석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2년 1월 허가를 받았으나 2013년 3월 감사원의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실태 감사에서 ‘석포 일반산업 단지 산지 전용 협의 부적정’ 및 ‘석포일반산업단지 승인업무 처리 태만’의 이유로 감사원에서 처분을 받았으며 신고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전공사로 인한 실시조건 미준수의 이유로 공사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개발 기간이 만료되고 봉화군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사업 재추진을 위한 ‘석포 일반산업단지 실시 재승인’을 봉화군에 제출하면서 현재까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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