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 내 등록된 공인중개업소 3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간 지도·점검에 나섰다.
박병모 종합민원처리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자체점검반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등록증 대여 행위, 중개보조원 무등록자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거래계약서 및 중개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병모 종합민원처리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자체점검반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등록증 대여 행위, 중개보조원 무등록자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거래계약서 및 중개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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