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태풍피해복구 가속도
  • 김영호기자
영덕군, 태풍피해복구 가속도
  • 김영호기자
  • 승인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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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태풍 피해로 3년 연속 특별재난지역 지정
유족 지원금·피해 복구·생활안전자금 등 추가 지원
영덕군이 집중호우 피해와 함께 연이은 태풍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15일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내려진 결정으로 영덕군은 2018년 태풍 콩레이, 2019년 미탁에 이어 올해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 마이삭과 미탁으로 3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올해 연이는 태풍으로 인해 영덕군 전체 피해액은 83억 규모인데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 유족은 1인당 1000만원, 부상자는 1인당 2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며 피해 복구는 국비 지원이 가능해 침수피해 주택과 침수 및 유실된 농경지 등 사유시설 복구를 비롯해 도로 하천 제방 등 공공시설 피해 복구까지 국비 지원율이 75.8%로 늘어 군 재정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도 기존 국민연금과 지방세(국세) 감면 유예, 상하수도와 측량수수료 감면, 보훈위로금 등 8개 항목에서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통신·가스 난방요금 감면, 입영기일(60일) 및 동원훈련 면제나 연기 등 15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연리 2% 조건으로 최고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지원(융자)이 가능하고 피해 업체당 5억원 이내 긴급 경영자금 지원이 가능해져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빠른 자립도 돕는다.

이희진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영덕이 자연재해로부터 더욱 강하고 잘 준비된 지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할 것”이라며 “태풍피해 복구 과정에서 보여준 지역민과 출향인,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의 도움과 배려를 잊지 않고 피해 군민들이 삶의 의욕과 생기를 찾아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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