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6개 대상이며, △소방시설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등 장애물 설치 등으로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 48시간 안에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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