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사이버범죄(피싱사기) 피해에 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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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사이버범죄(피싱사기) 피해에 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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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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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매년 추석을 앞두고 추석 선물이나 승차권, 상품권 구입 등을 빙자한 소액의 피싱 사기가 크게 늘어난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더구나 올 추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을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선물이 부모님께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피싱 사기에 대해 바로 알고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

피싱(phishing)이란 낚시꾼들이 물고기(fish)를 낚듯 메일을 이용해 사람을 낚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싱의 종류에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이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화사기는 경찰이나 검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도용을 당했다거나 범죄와 연루되었다며 통장 비밀번호 등 정보를 묻고 계좌이체, 현금인출을 유도해 특정장소에 보관하도록 유도한다. 자녀가 납치되었다며 현금을 보내도록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무료쿠폰, 초대장 등을 무작위로 대량 발송해 클릭 유도하는 것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의 금액이 결재되거나 금융정보를 탈취해 간다.

특수문자가 포함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띄어쓰기, 의심스러운 인터넷주소(URL)가 표시된 문자메시지의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

파밍(Pharming)이란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를 조작해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몰래 빼가는 수법이다.

홈페이지 내용이 조잡하거나 적절한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안카드나 인증서 비밀번호, OTP번호를 요구하며 접속 시 잔액조회 등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평소 컴퓨터에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를 저장하지 말고 수시로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

길었던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는 추석을 앞두고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자. 예천경찰서 임병철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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