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상복합 주거용용적률 제한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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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상복합 주거용용적률 제한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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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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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 상한을 400%로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 중이다. 이같은 조례안이 16일 대구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다음달 7일 개최되는 대구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구시의 이번 용적률 제한 조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용적률 제한이 느슨해지자 중심상업지구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인한 각종 민원이 제기 돼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토지 용도에 맞는 기능 수행을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높아 현행 400~1300%인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낮추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사실 현행 용적률이 적용된 최근 3년간, 주상복합 건축물로 인해 제기된 민원은 모두 1275건에 달했다. 특히 이중 76%, 976건이 일조건 침해였다. 도로·교통 불편 15%, 198건도 만만치 않았다. 특정 건물로 인해 인근 지역 건물들이 도심의 가장 큰 권리 중 하나인 일조권을 침해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조례개정은 수요에 비해 과도한 주택 물량 공급을 제어해 보려는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대구시의 고민흔적도 보인다. 연간 1만2500가구가 적정수요인 대구시 주택시장에 비해 2018년 2만5000가구, 2019년 2만8000가구, 2020년 3만가구 이상의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초과 공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주택사업승인 25개 단지, 1만6974가구 중 18개 단지, 1만2883가구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이 자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어느 정도 제한은 불가피하다.

대구시의 이번 용적률 제한 조례는 도시전체의 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 도심중심상업지구의 공공재적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등 당장의 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균형 있고 효율적인 도시기능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부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대변에 머뭇거리다가는 콩나물시루 같은 도심이 돼 도시 경쟁력을 잃는 것은 시간문제다.

대구시와 의회는 일부에서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 목적 외에도 고층·과밀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굳이 규제를 강화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경기를 악화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드러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므로 신속한 결정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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